반응형
2023년 새해부터 부모 급여를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어 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새롭게 개편된 부모 급여의 신청방법과 정확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에 부모의 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
- 지원 금액 :만 0세 월 70 만원, 만 1세 월 35 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 0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70만 원 보다 적으므로 차액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변경 전 영아 수당 > 변경 후 부모 급여 | ||||
구분 | 2021년도 출생 아기 | 2022년도 출생 아기 | 2023년도 출생 아기 | 2024년도 출생 아기 |
0 ~ 11 개월 | 양육수당 월 20만원 | 영아수당 월 30만원 | 부모급여 월 7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
12 ~ 23 개월 | 양육수당 월 15만원 | 부모급여 월 35만원 | 부모급여 월 50만원 | |
24 ~ 86 개월 | 양육수당 월 10만원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된 달 소급적용
※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그러므로 부모급여 최초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조부모, 친인척 등)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친부모 외 신청 시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친부모 신청 시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② 온라인 신청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가능)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
-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http://www.gov.kr
③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점점 심각해져 가는 출산율 저하 시대에 이러한 복지제도 확대 개선은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을 덜어주어 출산율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 생활속 꿀팁 모음 (2) | 2023.01.17 |
---|---|
명절 문여는 병원 약국 찾는 방법 (0) | 2023.01.15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사용처 (0) | 2023.01.11 |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절세 꿀팁 (0) | 2023.01.08 |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변경 사항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