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8. 11:16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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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중교통, 의료비,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차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연간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한도 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지역화폐 포함)는 30%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 - 아래 금액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구분 총 급여액 5천만원  총 급여액 8천만원  총 급여액 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1,250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분 2,500만원 초과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비율과 한도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공제한도 : 총 급여에 따라 300만원/250만원/200만원

    공제한도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사용분
    각 100만원 추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관할 지자체 등록된 전통시장만 대상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므로 신용카드로 먼저 기준치를 중족 한 후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올해는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사용 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려 100만 원 한도로 추가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 공제

     

    고유가 대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 에서 80% 로 상향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적극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중교통 공제 / 연간 공제한도 : 300만원
    고유가 대응을 위해 7/1 ~ 12/31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2년 상반기 사용분 (2022. 1월 ~ 6월) 2022년 하반기 사용분 (2022. 7월 ~ 12월)
    40% 80%

     

    예시) 매달 교통비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소비했을 때 

    상반기 60만 원 x  공제율 40% = 24만 원 공제 가능.

    하반기 60만 원 x  공제율 80% = 48만 원 공제 가능.

     

     

     

    3.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게 되면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가 유리합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부터 15% 공제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 - 아래 금액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구분 총 급여액 5천만원  총 급여액 8천만원  총 급여액 1억원 
    의료비 150만원 초과분 240만원 초과분 3백만원 초과분

     

    의료비 공제는 소득 금액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간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하였더라도 상실 전까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절세 꿀팁 

    •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출액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난임시술비(시험관, 인공수정 등)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단,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서류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은 세액공제 불가

     

     

     

    4.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이며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공제되는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입학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증,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절세 꿀팁

    •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연도에 공제 가능.
    •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도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 중, 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 학생 1인당 5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

     

    👉 주의사항 :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스쿨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유치원/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방과 후 과정 재료비, 앨범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제외

     

     

     

    지금까지 20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어 13월의 보너스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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