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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 새해 새 월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과 2023년에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로 지난 1년 동안 근로자가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 소득보다 많이 공제하였다면 그만큼을 환급해주고 실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 신고 납부기간
2023.03.10 금요일까지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2023.01.15 (일) 개시
4.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비 고 |
근로자 | 01.15 (일) ~ 02.15 (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01.20 (금) ~ 02.28 (화) | 공제증명자료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02.01 (수) ~ 02.28 (화) |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2022.12.31 (토)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
01.20 (금) ~ 02.28 (화)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 |
~ 03.10 (금)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5.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공 제 항 목 | 세 부 항 목 |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 | 2022년 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여기까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변경사항 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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