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9. 20:39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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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2회 차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 2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한 번에 납부를 할 경우 2022년도 기준 최대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도에는 최대 6.4% 할인으로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라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

 

목차

 

     

     

    1. 자동차세 과세기간

     

    1년 2회 납부하여야 하는 자동차세는 상반기 1~6월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하반기 7~12월까지의 자동차세는 12월 16일 ~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치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기준 과세시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월 ~ 12월 12월 1일 12.16 ~ 1.2

     

     

    2.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조세로 자동차의 가격에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을 부과하며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자동차세 납기일 기준으로 차량을 취득 또는 매각하였다면 일할 계산하여 부과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

     

    3. 연납 신청 시 최대 6.4% 할인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연 2회로 분할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한 달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도에는 1월에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약 7.5%, 6월에는 약 5%, 9월에는 하반기 세액의 약 5%가 공제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약 6.4% 할인, 3월 신청 시 약 5.27% 할인,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약 3.5% 할인, 9월 신청 시 2분기 세액의 약 3.5%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

     

     

    4.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할인되는 각 해당월의 16일부터 가능하므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 3월 = 3월 16일부터
    • 6월 = 6월 16일부터
    • 9월 = 9월 16일부터

     

     

     

    5.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차량등록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6. 정리

     

    2022년도에 비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이 줄어들어 다소 아쉽지만 어차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신청을 하여 납부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깜박하고 늦게 납부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에 세액 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잊지 말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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