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기부금 자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환급을 받느냐 추가납부를 하느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부금 공제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기부금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한도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한도없음 |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한도없음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30%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 |
2. 종교단체 기부금
- 공제 한도 : 근로소득 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 적용
-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 기부금명세서
예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이 중 20%가 공제되어 연말정산 때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여 종교단체등록증을 소유한 종교단체의 기부금만 처리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므로 다음 연도에 공제가능!
3.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Q.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기부금 공제 참고자료
기부금 종류 | 본인 | 배우자(소득요건 충족) |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
정치자금 기부금 | O | X | X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O | X | X |
법정기부금 | O | O | O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O | O | O |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어 종료기관에서 종이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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