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8. 17:2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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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1년을 마감하는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초년생, 자취생 등 월세를 내면서 사는 직장인들이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연말정산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의 10%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됩니다. 단, 계약서 상 관리비, 공과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년 치 월세는 총 60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12% 적용으로 600만 원 * 12% = 7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인 경우는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조건
    월세공제 조건

     

     

     

    •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월세 거주자
    • 본인 명의 계좌 이체 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지출한 월세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가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고시원 월세도 공제 가능.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소를 꼭 확인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공제 필요서류
    월세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 (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복사본을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월세세액공제 기간 

     

    월세 세액공제 기간
    월세 세액공제 기간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더라고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매달 월세를 이체한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찾아 확인증을 준비합니다. 평소에 집주인에게 이체할 때 적요란에 '월세'를 기입하고 통장은 1개만 이용하는 것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월세 소득공제

     

     

    13월의 보너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더 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껄끄러운 경우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번거로워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홈텍스 접속하여 월세현금영수증 발급신청하여 연말정산 때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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