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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방법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2회 차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 2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한 번에 납부를 할 경우 2022년도 기준 최대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도에는 최대 6.4% 할인으로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라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과세기간 1년 2회 납부하여야 하는 자동차세는 상반기 1~6월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하반기 7~12월까지의 자동차세는 12월 16일 ~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
2022. 12. 29.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