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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절세 꿀팁
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중교통, 의료비,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연간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한도 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지역화폐 포함)는 30%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 - 아래 금액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구분 총 급여액 5천만원 총 급여액 8천만원 총 급여액 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1,250만원 초과분 2천만원..
2023. 1. 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