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같은 월급인데 동료나 지인들이 더 많이 환급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난 왜 환급이 아니라 환수일까 화났던 적은 없으신가요? 세액공제 부분을 좀 더 신경 쓴다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 80% 상향 확대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 문화비에 포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 | 기본공제 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공제한도 | 2023년 | 2024년 |
연금계좌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월세 | 3억 원 | 4억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교육비에 포함 |
연금계좌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 기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2023년 | 2024년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4년 1월 18일
-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까지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까지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까지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기간 : 2024년 2월 28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2024년 3월 11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2023년 3월 ~ 4월 중
위와 같이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 달라지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대되는 세액공제 부분들을 잘 체크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어 넉넉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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