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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공제 변경 사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같은 월급인데 동료나 지인들이 더 많이 환급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난 왜 환급이 아니라 환수일까 화났던 적은 없으신가요? 세액공제 부분을 좀 더 신경 쓴다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2023년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 80% 상향 확대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2024. 1. 4. 13:56